가수 오반(본명 조강석)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오반의 노래가 2018년 8월 순위가 급등한 것을 보고 '차트 (순위) 조작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 '얘가 이 정도 차트에 들 수 있는 애가 아닌데' 등의 댓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했다.
앞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아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음악 사이트에서 시스템상 문제가 없고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이거나 차트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오반 측 진술 뿐이다. 차트 조작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2019년 2월 뉴스 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재기 의혹 조사 결과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을 발견했지만, 음원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결제 정보나 성별·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해 그런 패턴이 팬에 의한 것인지 사재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검사로서는 음원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차트 조작 사실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런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음원 사재기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일 뿐 아니라 음원 사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비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오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박준영 대표는 "수십 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단 한 건의 사례일 뿐"이라면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소속사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오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대표 박준영입니다.
금일 보도된 '사재기 댓글 누리꾼 2심 판결' 기사 내용과 관련,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당시에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 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이 또한 검사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기소됐을 당시, 저 분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저희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던 기억도 있네요.)
나머지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들은 해당 건과 무관하며, 이전에 저희가 밝힌 대로의 처분입니다.
근거나 출처 없는 누명을 쓰던 당시부터 저희 회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구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티스트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