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상표를 무단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김 전 대표가 이 사건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원본·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지만 솔트이노베이션과의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