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게이머들의 불만을 샀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27일 공개했다.
개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콘텐트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트로 확대했으며,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
협회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시행기준을 개정한다. 강령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게임사는 정식 시행 전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 엔씨소프트는 오는 7월부터(3분기)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먼저 적용해 올해 12월 이전에 자사 모든 게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넥슨은 지난 3월부터 메이플스토리를 시작으로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신철 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저들의 과금을 과도하게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컴플리트 가챠(빙고형 뽑기)’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