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삼성 갤럭시S21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소비자들은 5만원에 가까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 게시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 할부 형태의 단말기 등 통신 장비 구매 비용은 2013년 8000원에서 2019년 2만8000원으로 상승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가격은 올랐지만, 이를 할인하는 공시지원금은 이용자 눈높이에 비해 낮다"고 평가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줄 수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유통점의 추가 지급 여력과 이용자의 체감 혜택을 고려해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2배 인상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7만원대 5G 요금제에 가입할 때 출고가 99만9900원의 삼성 '갤럭시S21'을 사면, 이통사가 35만6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준다. 단말기를 할인하는 것이다.
여기에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최대 5만3400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한도가 30%로 올라가면 10만6800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7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평균 공시지원금(31만8000원)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이 최대 4만8000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때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다.
이 밖에도 이통사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3~4일로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이통사가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 7일간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g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