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합뉴스 금융 업계가 줄줄이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휴가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중대본 지침을 살펴 보면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접종자는 최장 이틀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 신청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로부터 직원과 고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은 지난 3월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백신 접종 다음날 하루를 유급휴가로 쓸 수 있다.
삼성카드도 이달부터 백신 휴가제도를 시행했다. 유급휴가이며, 접종일을 포함해 최장 3일까지 쓸 수 있다.
통신 업계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 등이 백신휴가를 도입했다. 휴가 기간은 최장 3일 간이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지속된다면 병가 또는 연차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백신 휴가는 예방 접종 후 발열,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잇따르자 중대본이 권고에 나서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중소기업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