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리브엠 신규 요금제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사업 ‘리브엠’의 2년 재연장이 결정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리브엠의 혁신금융 재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이는 2년 전 지정된 금융규제 특례가 오는 16일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은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이종결합 서비스로, 2019년 4월 17일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해 오는 2023년 4월 16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산업간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에, 사업을 다각화하는 움직임은 국내 은행의 공통된 현상”이라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렵게 가져온 혁신금융 지정 서비스는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과 차별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 기대하는 사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은행의 ‘리브엠’은 고객과 은행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노동조합은 은행이 금융위가 은행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라고 내건 부가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연장 승인의 쟁점이 되어야 할 '부가조건 위반 여부'에 관심과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례적으로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사측이 '과당실적경쟁'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역별 영업그룹대표의 인사평가항목에 알뜰폰 항목을 넣어 직원들의 실적 경쟁을 유도했다고 봤다.
이에 국민은행 측은 “리브엠 가입을 영업점에서 도와준 경우는 전체 가입비율의 10%대 수준이며, 영업점을 통한 리브엠 개통 고객은 1%대에 불과하다”며 “지역영업그룹 대표의 kpi항목에 ‘디지털 업무 평가’와 같은 간접적인 평가 항목은 있으나, 이로 인해 영업점에서 받는 실적에 대한 부담은 미미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