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에브리데이.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재고 비용을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5월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 상품은 유통업자가 직접 사들여 재고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선크림과 보온병·아이스박스 등 휴가철·계절 상품에 대해 해당 시즌이 지난 후 남은 것들을 되돌려 보냈다.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고, 반품 비용도 납품업체에 물렸다.
이는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계약서를 만들고 그 조건에 따라서만 반품할 수 있게 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으로 전국 232곳에 점포가 있다. 연 매출은 1조1700억원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로부터 119명의 종업원을 받아 인건비를 내며 상품 진열업무를 맡겼는데, 구체적인 파견조건을 적은 서면도 늑장 교부했다. 또 2015년 2월∼2018년 4월 120건의 신규계약과 553건의 재계약을 맺으면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보다 평균 7.8일(신규계약), 13.2일(재계약) 늦게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