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제공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최근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회원제 술집이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12일 MBC 뉴스데스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지난 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음식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긴 자정까지 음식점에 머물렀다. 이 식당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유흥업소였고 취재진은 해당 업소 직원과 만나 이 업소가 멤버십 및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임을 전했다.
또한 뉴스데스크 측은 경찰의 단속이 이어지자 유노윤호의 지인들이 그를 지키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틈을 타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유노윤호의 지인들은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유노윤호는 "믿어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에게 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화가 나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이다.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깊이 반성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매 순간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윤호가 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