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톡] 내일까지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내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8일 오후 12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오후 12시 이후에서 오전 12시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이후에 지급된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누리집에 접속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지원 대상은 실외 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1만명),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5만7000명)이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작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6만5000명),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2만4000명)도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전용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번호·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보았지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달 1일 이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