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 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21일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날 국토부는 택배사들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택배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택배 노사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분류 작업 문제를 논의해왔다.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설득으로 택배 업계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해 이날 새벽 결국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문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가 타결되면서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 이번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