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38·롯데) 회장의 판공비 현금 수령, 김태현 선수협 전 사무총장의 판공비 현금 요구와 관련해 선수협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회장은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 돈에 대해 이대호 회장은 실질적으로 (선수협 회장 업무에 따른)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선수협회 정관 제18조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호 회장은 위법하게 선수협회로부터 거액을 받았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회장에게 연 6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10개 구단 선수 대표(이사)들과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온 김태현 전 사무총장도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년 3월 선수협 회장에 선임된 이대호 회장은 선수협 판공비를 기존 연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해 사용했다고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밝혔다. 과거 선수협 회장은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썼으나, 이대호 회장은 이를 선수협 회장의 급여로 인식해서 현금으로 받은 것이다. 또한 이대호 회장이 영입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급여 외에도 월 250만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다.
이대호 회장은 지난 2일 "선수협에서는 판공비를 회장 및 이사진의 보수 및 급여로 분류해 세금 공제 후 지급하고 있다. 이 관행이 문제가 된다면 조속히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대호 회장은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않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