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내년 1월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콘텐트에 결제 수수료 30%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9월로 연기했다.
구글은 23일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트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마켓에서 유료 앱·콘텐트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구글은 현재 게임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앱과 콘텐트 인앱결제에 다른 수단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국내 IT업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앱 사업자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말부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국내 각계의 반발 여론에 밀린 구글은 적용 시점 일부 연기 카드를 꺼냈다. 구글 측은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