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 고향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는 13일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쯤 대전시 서구 한 모텔에서 친구 B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살해한 B씨의 신체 일부를 잘라 촬영한 뒤 비닐봉지에 담는 등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데다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휘둘렀다”며 “범행을 저지른 뒤 신체 일부를 자르고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봐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자친구 준강간 문제로) 극심한 복수심과 적대적 감정으로 오랜 친구의 생명을 무참히 도륙했다”며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도 의심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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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 엄벌 호소, 피해자에 사죄하며 살라"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준강간 사건 재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를 살해, 사법체계에서 규정한 정당한 국가형벌권 행사 가능성을 없앴다”며 “비문명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적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함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반대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30년 가까지 알고 지낸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하고도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숨진 B씨는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술집에서 A씨, A씨 여자친구 C씨 등과 술을 마셨다. 이어 인근 C씨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A씨가 잠든 사이 C씨를 준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 친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청원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친구였다. 다섯 살 때 만나서 36살까지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소개하며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