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학교' 김 모 CP와 김 모 PD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 진행됐다.
이날 피고인은 2명 모두 참석했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CP 변호인 측은 "일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다. 시청자들에게 공지한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프로그램 출연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한다. 다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업무 방해와 사기에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위를 매기고 집계한 김 CP 본인의 업무였기 떄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시청률이 너무 낮아 만회해보기 위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PD의 변호인은 "당시 본부장 대행으로서 프로그램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11회 이전부터 순위 조작이 이뤄졌기 때문에 방조죄 정도로 인정돼야한다. 공소사실은 공소했던 것을 전제로 하긴 하지만 김CP와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죄 정도"라고 강조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Mnet '프로듀스X101' 시청자 투표 점수 조작 논란 이후 '아이돌학교'에도 투표 반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며 같이 논란에 휩싸였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