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노우진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촬영 차 미얀마 양곤으로 출국했다. 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19.06.09/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우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노우진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노우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음주를 하고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변명의 여지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
노우진은 2005년 KBS 공채 20기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2 '개그콘서트' 코너 '달인' 등에서 활약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