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상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도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19.07.18/ 최종범이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고 구하라의 몸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몸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카메라 등을 이요해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종범을 법정 구속했다. 최종범은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9월 구속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한 바 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