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4일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승리에 대한 재판은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진행된다. 철원(강원도)=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20.03.09/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이 2차 공판에 출석한다.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에 대한 2차공판이 진행된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첫 공판에서 승리는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승리 측은 "성접대를 해야할 동기가 없으며 전 동업자인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가담한 적도 없다. 성매매 혐의 또한 검찰이 공소사실에 성명불상자라는 등 특정인물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여성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정 도박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상습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비용일 뿐 횡령이 아니며, 버닝썬 자금을 몽키뮤지엄에 사용한 것도 브랜드 사용 대가라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몰랐던 일이라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