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오너 일가가 소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로커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부회장 등 그룹 오너 일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조위 청문회에 나오는 것을 막고자 회사 자금 6천만 원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오너 리스크'를 막기 위한 일반적인 대관업무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씨를 상대로 한 애경산업 측의 핵심 요구사항이 '오너 소환 방어'였고,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횡령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가 출범하는 단계에서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기획했고 그 행위에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혐의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봤다.
안용찬 전 부회장을 비롯한 애경산업 전 임직원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