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공정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배달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인수합병(M&A) 심사에 대해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해 경쟁·갑을·소비자 이슈를 망라한 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그렸다”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주요 기업 결합 건에 대해 연내 결론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등 시장 영향이 큰 기업결합 건을 면밀히 심사 중”이라며 “심사 결과가 아마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 ‘공정경제’를 위한 제재를 이어온 바 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의 서비스만 우대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면서도 신 산업의 혁신 유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조 위원장 취임 두 달 후인 지난해 11월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설치한 뒤 최근 첫 결과물로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 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놓은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지난 6월에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최저가 보상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갑질에 대한 제재도 했다.
현재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와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의 M&A를 비롯한 굵직한 M&A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건도 연내 결론 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의 서비스만 우대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면서도 신 산업의 혁신 유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업체나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관련 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