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소비자들이 지난해 4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5G)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전화 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54건·32.3%)과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51건·30.5%)이 가장 많았다.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용지역(커버리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도 25건(15.0%)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 접수에 근거해 올해 5월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비슷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가장 많은 52.9%의 응답자(중복응답)가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커버리지가 협소함'(49.6%), '요금제가 비쌈'(48.5%), '커버리지 안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41.6%) 등의 순이었다.
통신사들은 계약 시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26.8%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중 44.3%는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가 5G와 4G인 LTE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5G 단말기 구매 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통 3사의 5G 요금제 수(27개)가 LTE 요금제(202개)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의 개선,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의 개선, 5G 요금제의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첫 품질평가 결과에서도 이통 3사의 5G 평균 속도가 700Mbps(초당 메가비트)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가 5G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4G LTE보다 전송 속도가 20배 빨라진다, 이론적으로 최대 20Gbps(초당 기가비트)까지 가능하다"고 광고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5G 품질을 측정한 결과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 평균 업로드 속도는 64.16Mbps였다.
지난해 LTE 품질 조사에서는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58.53Mbps, 평균 업로드 속도가 42.83Mbps였다. 5G는 LTE와 비교했을 때 다운로드 속도는 4.1배, 업로드 속도는 1.5배 빨라진 것으로, 20배 빨라진다는 광고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제로는 낮은 5G 품질로 인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원활한 협의를 돕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