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MLB)에서 뛰었던 내야수 강정호(33·사진)가 KBO리그로 복귀할 길이 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의 징계를 심의했다. KBO는 강정호에게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으로부터 1년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텍사스 주에 머물고 있는 강정호는 이날 법률 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를 통해 두 장 분량의 반성문을 상벌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강정호는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 국내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그는 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어서 KBO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강정호가 KBO리그 선수였던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는 2년 가까이 MLB에서 뛰지 못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피츠버그와 재계약했지만 극심한 타격 부진 탓에 방출됐다. 그는 올해 초까지 MLB 팀과의 계약을 시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에서 확산하자 국내 복귀를 추진했다.
KBO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선수는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이 조항은 2018년 개정돼 강정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KBO리그 상벌위원회도 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한 강정호는 KBO리그 9년 동안 139홈런을 때렸다. 특히 국내 마지막 시즌인 2014년에는 유격수로서 타율 0.356, 홈런 40개를 기록했다. MLB에서도 내야수로서 톱클래스 장타력(2015년 15홈런, 2016년 21홈런)을 자랑했다.
음주운전 적발 후 강정호는 3년을 제대로 뛰지 못했다. 그러나 KBO리그 징계가 예상보다 낮아 강정호의 국내 복귀가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물론 강정호의 보류권을 가진 전 소속팀 키움이 그와 계약해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