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막심한 영화계를 위해 170억 투자 및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90% 감면 등 내용이 담긴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영화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극장 등 발이 꽁꽁 묶인 산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이번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 시행은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지원 대책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다.
가장 첫번째로 정부는 영화관에 부과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올해에 한해 90% 감면한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12월 사이 발생한 부과금에 대해선 납부액을 입장권 가격의 0.3%로 낮추는 것.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
또한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코로나19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도 제작비용과 개봉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작품당 최대 1억원씩 총 42억원을 지원한다.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총 70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훈련비를 지급하는데 8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까지 세심하게 신경썼다. 침체한 영화시장의 빠른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해 영화 관람객들에게 130만장의 영화 관람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 여기엔 약 90억원이 쓰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국 200여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는 데는 30억원이 활용된다.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170억원은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마련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5월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이 영화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업계와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발발 후 얼어붙은 극장가는 관객수가 90% 이상 급감하는 등 매일 매일 피해가 축적되고 있다. 영진위가 20일 발표한 올해 3월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전체 관객 수는 18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284만 명(87.5%) 감소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3월 관객수는 물론이고 전체 월별 관객 수로도 가장 저조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