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천연/유기농 제품이라는 광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연 화장품 기준을 수립한 50년 역사의 독일 ‘BDIH(베데이하)’에서 인증기준과 유기농 인증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에서 완제품(전성분)에 대해 BDIH 인증을 받은 유기농 유아 치약 브랜드 ‘외코아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유아를 위한 제품들은 성분에 대해 더욱 민감해 앞다투어 안전성에 대해 마케팅 메세지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두 자체적이거나 이미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EWG등급 정도가 전부이며, 유기농 인증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는 오판하기 쉽다.
유기농 인증이라고 하더라도, 완제품(전 성분)으로 천연/유기농 인증을 받은 브랜드들은 극히 드물고, 전 성분이 아니라 몇 가지 일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성분을 추가한 것을 유기농 제품이라고 마케팅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혼돈을 줄 수 있다.
먼저 유기농 인증은 제품에 대해 두 가지로 인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품(완제품 인증)으로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한 개의 성분(개별 성분 인증)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코써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프랑스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성분별로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업체들은 그 인증 받은 성분을 적게는 한 가지, 많게는 몇 가지 성분을 사용하여, ‘에코써트’의 인증 심볼을 게재하여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해왔다. 즉 이것은 엄연한 로고 불법 사용이다. BDIH도 마찬가지로 같은 로고 사용을 가지고 있으며 BDIH와 에코써트는 화장품 기준을 2016년 1월 1일부로 통합하였다.
사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유기농 제품이라고 하면, 전 성분이 천연/유기농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여 소비자들은 완제품(전 성분)으로 천연/유기농 인증을 받았는지를 꼭 확인하고, 아래 ‘BDIH’에서 공개하는 천연/유기농 인증의 기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BDIH’ 에서는 완제품(전성분이 포함된)으로 천연/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경우,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고 한다.
-제조시설, 제조공정, 제조관리, 설비관리, 원자재 유통 및 보관 상태, 완제품 유통 및 보관상태, 마케팅 및 유기농 함량 명시 기준 등 전반적으로 외부기관인 ‘BDIH’ 의 관리 감독 아래에 있어야 함
위의 모든 과정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파라핀을 비롯한 기타 석유 화학 성분 금지 · 실리콘 사용금지 · 합성 색소 금지 · 합성 향료 금지 · 합성 UV필터 금지 · 유사 천연 보존제 극히 제한 / 파라벤 금지 · PEG 등의 에톡실화 성분 금지 · 유전자 조작 유기물 금지 · 나노 물질 금지 · 동물 실험 금지 · 녹색 화학 원칙 존중 · 제조 및 보관시설의 세정을 위한 제품 또한 천연/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 · 특히 ‘유기농’ 주장과 관련하여 거짓 없는 라벨링과 광고 요건을 제시
완제품(전 성분)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제조시설, 공정, 관리 면에서 위와 같은 관리는 자체적으로 비공개 관리가 일반적이며, 이와 반대로 BDIH의 완제품 천연유기농 인증은 BDIH라는 외부기관에 의해 관리 감독 받도록 되어 있다.
국내 BDIH(베데이하)에서 완제품(전 성분)으로 천연/유기농 인증을 받은 아기치약은 유일하게 ‘외코아제’ 가 있으며, 불소와 무불소 두 가지 타입으로 판매되고 있다. 판매원은 마니또로 잘 알려진 ㈜토탈키즈에서 독일 완제품을 수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