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지니뮤직·소리바다 등 음원 서비스가 교묘하게 소비자 눈을 속여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인상을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네이버뮤직’, 삼성전자 ‘밀크’, ㈜소리바다 ‘소리바다’, ㈜지니뮤직의 ‘엠넷’과 ‘지니뮤직’, ㈜카카오의 ‘멜론’과 ‘카카오뮤직’ 등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400만원, 과태료 2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은 카카오의 멜론에 1억8500만원, 카카오뮤직에 8900만원이 부과됐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 광고했다.
카카오는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시키기도 했다.
또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시키면서 일시정지를 해제 신청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가격인상에 미동의했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됐다는 사실과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지니뮤직의 경우에는 엠넷에서 음원 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해 표시했다.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이며,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및 36.7%에 불과함에도 팝업 광고 화면과 이용권 판매 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안된다.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다음 달에 대한 결제(계약의 갱신)가 이루어질 것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이런 사실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안내했다.
카카오뮤직에서는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해 결제를 완료한 이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두 회사는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의 기한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삼성전자는 ‘결제 취소를 원하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린다’는 안내로 청약철회를 ‘유선’으로 한정지어 전자문서로 청약철회가 가능해야한다는 전자상거래법 제5조를 어겼다.
네이버뮤직 등 5개 사업자는 음원 서비스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아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