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강대성) 소유 건물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마약 유통에 이어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대성이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H빌딩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은 수사(경제1과 등) 6명과 풍속(생활안전과) 3명, 마약팀 3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대성이 소유한 건물 관련 첩보를 수집했고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토해봐야겠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객관적인 의혹 제기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관할서인 강남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4월 23일 대성 소유 건물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4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도우미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업소 중 1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걸려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우미들이 성매매에 나섰는지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았으나, 업소들이 회원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매매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건물에서 마약이 유통됐다는 첩보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3월 마약 첩보를 접하고 내사했으나 혐의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대성 건물 입주 업소에 대마초(마약)을 구해달라고 하자 직원이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이미 입건된 식품위생법 위반뿐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성은 논란에 대해 지난 7월 26일 "보도 내용의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다.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건물주로서 조치를 취하겠으며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호영 변호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대성의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건물주가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 관계를 지속했다라고 하면 성매매 알선 처벌 특례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왕왕 있다. 건물주가 매입 당시에 성매매 알선을 있었다는 충분한 정황증거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성이 300억 원대 건물을 매입하면서도 근처 상인들도 다 아는 유흥업소 존재 여부를 몰랐다는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 부동산관계자는 "나라면 300억 원대 건물을 사들이면서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해당 상권에 대해서도 파악했을 것이다. 위락시설이 들어서 있다면 '위락시설 사용으로 인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에 대한 중과세는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특약을 넣어 계약을 맺기도 한다. 임대해준 가게를 건물주가 수시로 가서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했는지, 안했는지를 감시해야 하는 책임까지 질 수 없으니까"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대성은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에 입대 하게 되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이라 법적 처벌 가능성은 경찰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알 수 없다. 대성이 실제로 건물 매수 당시 실사를 구체적으로 다녀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만한 정황들이 많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투자하고 매수는 대리인을 통해 했으며, 본인은 소유주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어 경찰 수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