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황하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20만원 추징금 등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4개월간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 서울 자택 등에서 세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없이 투약했다. 올해 초에는 전 연인인 박유천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마약 판매책 지인에게 40만~50만원씩 입금한 뒤, 같은 날 빌라 등의 우편함이나 계단 철 기둥 밑에서 테이프와 비닐 팩으로 포장된 필로폰을 수령했다. 마약을 수령한 두 사람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했다.
황하나는 앞선 최후 변론에서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