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방송 출연정지 명단에 올랐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지난 5월 열린 MBC 자체 심의위원회 결과 출연정지 명단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란 의견이다.
한 방송관계자는 10일 일간스포츠에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박유천에게 방송 출연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면서도 "MBC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형사재판 중인 연예인에 대한 출연정지를 부여하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전 연인 황하나와 필로폰을 0.05g씩 세 차례 구입하고, 이를 물에 희석해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140만 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속 후 범죄를 인정한 데다가 초범이고, 2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현재로서는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부가 더 낫다"고 설명했다.
68일 만에 석방된 박유천은 지난 2일 수원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와 "사회에 나오면 봉사하며 살겠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보였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