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나래 소속사
각종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소속사 법인이 최근 거액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박나래의 서울 이태원 자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나래의 자택에는 두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첫 번째는 2021년 7월 13일 설정된 것으로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며 채권최고액은 11억 원이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 파악된다.
두 번째는 지난 3일 설정된 것으로, 채권자는 박나래의 1인 기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안파크(앤파크)이며,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 원으로 돼 있다.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으며, 강제 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등기는 아니다.
업계에서는 소속사 법인이 박나래 자택에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시점이 박나래가 각종 의혹으로 활동중단을 선언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속사 법인 자금 조달 목적,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 정리 등을 위한 조치일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가족 명의의 법인이며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짧게 밝혔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이 제기되며 지난 8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