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전날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해당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박 경위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2015년 황하나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때 담당 수사관이다. 황하나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았다. 마약 공급책에 해당하는 황하나를 입건하고도 별다른 수사 없이 무혐의로 송치한 사실이 드러나 올 4월 대기발령된 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황하나 사건 수사를 함께 담당한 박모 경위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박 경위가 황하나 사건 제보자의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수사에서 박 경위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약 혐의로 뒤늦게 붙잡힌 황하나는 재판에 넘겨졌다. 박유천과 올 초까지도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유천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황하나의 3차 공판은 10일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