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위정현(가운데)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중독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IS포토 "게임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 중독세'를 손쉽게 징수할 수 있다."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게임 중독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공대위는 25일 서울 강남 토즈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병코드 등록에 따른 중독세 부가 가능성에 대한 법적 자문 내용을 공개했다.
공대위는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업체로부터 부담금 징수나 수수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담금 징수의 경우,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되면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그 중독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부담금관리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르면,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등의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 서비스 등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사업자의 연간 순매출액의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새롭게 법을 만들지 않고도 부담금관리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하면 부담금 징수가 가능한 것이다.
수수료 부과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실제로 현재 카지노와 같은 특허의 경우 시행규칙만으로 막대한 금액의 특허 수수료 부과 및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
공대위 측은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종래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의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원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게임업체의 매출 강제징수를 골자로 한 손인춘법은 새롭게 법을 만드는 것이어서 좌초됐지만 이번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새로 법을 만들지 않고도 손쉽게 게임업체들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위 공대위원장은 또 "보건복지부 등이 지금은 부담금 등을 걷을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부담금이나 수수료 등을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며 "이는 게임업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공대위는 최근 중독의학회 등에서 질병코드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원래 권한을 갖고 있는 통계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중독의학회 등 일부 단체가 주최한 가톨릭대 심포지움에서 "왜 질병코드는 WHO에서 지정했는데 분류는 통계청에서 하는가.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대위는 "이는 이번 질병코드 지정을 계기로 KCD 분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통계청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한국게임학회 명의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또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의학회에서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연구라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위 공대위원장은 "찬성 진영에서 제시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정부 기관 등에서 연구비를 받아 진행된 것"이라며 "'관변연구' '어용연구'는 객관적인 연구라고 볼 수 없어 현재의 질병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위 공대위원장은 또 "서울대 이경민 교수, 중앙대 한덕현 교수 등 정신의학계에서 소신을 갖고 질병코드를 반대하는 전문가에 대해서 찬성 진영의 동료들이 비난하고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동료 학자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이며 도를 넘은 것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