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강용석(50) 변호사로부터 위증을 회유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끝낸 후 "사실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며 "강 변호사가 제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제삼자를 통해서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언급한 제삼자는 두 사람 모두 알고 지내던 한 기자로, 해당 기자가 돈을 가져오면서 위증을 부탁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제가 1심 증인 출석 전에 해당 기자가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나니, 강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네려 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 "사실 그대로 말해달란 취지가 아니냐"고 되물었고 김씨는 "나는 그대로만 얘기할 거라고 했더니 위증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강 변호사는 "김씨는 1심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을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고, 특히 제가 누구를 시켜서 돈을 제시했다는 전혀 모르는 말까지 지어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법률가로서 바로 드러날 사실을 지시하고 소취하서를 내게 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강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후 강 변호사는 즉시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는 1심과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며 "강 변호사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명확하게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은 강 변호사가 재차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한차례 기각되자 지난달 28일 재차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4개월여 동안 구금이라는 마지막 밑바닥까지 가서 그동안의 인생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낮은 자세로 사회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살아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