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처분에 소송을 제기하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약 개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에 대해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분식회계)으로 보고 과징금 8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증선위는 “2015년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설립 당시부터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했고, 관계사 전환에 따른 지분 평가 상승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통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 감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 회신 연석회의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다수의 회계전문가들에게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소송에서 이 같은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아울러 해당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