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4일 "황민의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황민은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제가 다 잘못한 거다. 제가 음주운전 했다. 아까운 생명 잃게 돼서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다"고 사과했다.
이어 "아내(박해미)하고는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 사고 이후로 집에 오지 못하게 해서 못갔다. 변호사를 통해 박해미 씨의 입장을 들었고 통화 몇 번 한 게 다다. 법이 심판한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크라이슬러 닷지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황민이 캐나다 국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단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단원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