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청설' 수입을 두고 영화수입배급사협회와 '청설' 공식 수입배급사가 서로 다른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개봉 예정작인 '청설'은 명백한 불법 이중계약으로 수입됐다. 그로 인한 해외 판매사의 배임적 이중 판매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며, 국내 수입·배급사의 과당경쟁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며 협회가 파악한 사건 경위를 공개했다.
협회 측이 공개한 경위를 정리하면 영화사 진진이 먼저 '청설' 측과 수입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서 초안으로 공증까지 받았지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영화사 오드가 무리하게 판권 계약을 밀어 붙였다는 내용이다.
협회 측은 "공증까지 완료된 합법적 판권양수도계약서를 진행한 작품에 대해 국내 제3의 수입배급영화사에게 이중으로 판권계약을 진행한 대만회사 Triagram Films을 규탄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모든 합법적인 제재와 문제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공지하고 공유하였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진행을 단행했고 현재 극장개봉 준비를 하고 있는 영화사 오드에게 동종업계 관계자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다시 한번 영화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공정한 영화유통 질서를 해치는 '청설'의 개봉 철회를 요구한다. 지금은 이 영화를 통한 자정과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며, 납득할만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설'개봉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설' 공식 수입배급사 오드 측은 이 같은 협회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청설' 수입배급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강조한 오드 측은 "영화사 진진의 공문을 받기 전까지 계약 협상 또는 체결 단계까지 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저작권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 체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파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드 측은 '청설'을 수입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저작권자에게도 영화사 진진과의 계약 체결 여부를 문의했고 헝가리 회사 아트리움과 영화사 진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이미 취소됐다는 서류를 전달받았다. 이중계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계약을 체결했다. 도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끄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또 "이중계약은 영화사 진진과 저작권자 사이의 사적 분쟁으로 법률상 해결할 문제이고, 정당하게 영화를 수입한 당사를 언론 보도의 방법으로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주장의 타당성 검토에 앞서 급하게 이루어진 협회의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영화수입배급사협회 공식입장 전문
본 협회는 현재 개봉예정작인 영화 <청설> 은 명백한 불법 이중계약과 그로 인한 해외 판매사의 배임적 이중 판매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며, 이에 대한 국내 수입/배급사의 과당경쟁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다. 협회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영화 <청설> 의 이중 판권 계약 진행 개요]
2018년 5/24(목) - 영화사 진진은 영화 <청설> 의 프로듀서인 Peggy Chiao(회사명 Triagram Films)로부터 영화 계약에 관한 긍정적인 의향과 함께 이후 실무 진행 담당으로 지명한 Yiju Chen(Triagram Films 소속)과 판권 체결을 위한 세부사항의 협의를 진행, Yiju Chen으로부터 직접 계약서 초안을 수령함 (계약서 초안 수령 전 7차례에 걸쳐 계약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서면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해당 건은 증빙 가능)
2018년 6/1(금) - Triagram Films(Yiju Chen)측과 계약서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고 판권양수도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의 아포스티유 발급 진행을 위해 헝가리 Atrium을 지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양사가 동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계약서 초안을 전달 후 2018년 6월 25일 자로 헝가리에서 공증을 마친 계약서를 특송우편으로 수령함 (헝가리에서 6/21 발송, DHL 해외 송장 증빙 가능) 7월 2일(월) Triagram Films(Yiju Chen)측으로부터 해당 영화의 한국 판권을 당사와 협의된 조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어 당사와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자는 요청이 옴. 영화사 진진은 계약 진행이 완료된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Triagram Films 측은 재차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음. 영화사 진진은 해당일과 익일 7월 3일자로 영화 <청설> 의 계약이 합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Triagram Films 에게 주지시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2018년 7/4(수) - 이 불법적인 상황이 국내 타 배급사에게도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줄 수 도 있을 것을 우려해, 국내 수입배급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중에 영화사 오드가 뒤늦게 구매의사를 가지고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 - 영화사 진진은 상호간의 불이익이 없도록 영화사 오드에게 18년 7월 4일자로 영화사진진이 이미 해당영화의 공증된 계약서가 있음을 공문과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었음. 그러나 영화사 오드는 이메일 통한 공식 답변을 통해, 영화 <청설> 에 대한 판권 계약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함.
위의 개요에서도 파악되듯이 본 협회는 공증까지 완료된 합법적인 판권양수도계약서를 진행한 작품에 대해 국내 제3의 수입배급영화사에게 이중으로 판권계약을 진행한 대만회사 Triagram Films을 규탄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모든 합법적인 제재와 문제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공지하고 공유하였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진행을 단행했고 현재 극장개봉 준비를 하고 있는 영화사 오드에게 동종업계 관계자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협회는 다시 한번 영화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공정한 영화유통 질서를 해치는 영화 <청설> 의 개봉 철회를 요구한다. 지금은 이 영화를 통한 자정과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며, 납득할만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화 <청설> 개봉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다음은 영화 '청설' 공식 수입배급사 오드(AUD) 공식입장 전문
영화 <청설> 극장 개봉 중단 요청 관련 입장
영화 <청설> 의 공식 수입배급사 오드(AUD)는 금일(9월 28일) 오전 (사)영화수입배급사협회(이하 ‘협회’)가 발표한 ‘해당 영화와 관련하여 불법 이중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극장개봉 철회를 요구한다’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주장의 타당성 검토에 앞서 급하게 이루어진 협회의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영화 <청설> 은 대만 청춘영화로 엄청난 흥행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좋은 작품입니다. 당사는 이 작품을 다시 한 번 극장에서 재개봉하여 많은 관객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당사는 저작권자로부터 많은 한국 회사가 해당 작품을 수입하려고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작품을 수입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영화사 진진의 공문을 받기 전까지 영화사 진진이 계약 협상 또는 체결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사는 저작권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 체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2018년 7월 4일 영화사 진진으로부터 해당 영화에 대한 판권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도 처음 듣는 내용에 당황하였고 당연히 이중 계약 피해를 피하고자 사실관계 확인 차 영화사 진진에게 판권계약서를 요청하였지만, 계약서를 전달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영화사 진진 담당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저작권자에게도 영화사 진진과의 계약 체결 여부를 문의하였고, 2018년 7월 16일 저작권자로부터 헝가리 회사 아트리움과 영화사 진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이미 취소되었다는 서류를 전달받았고, 아트리움과 저작권자 사이에는 아예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중계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영화사 진진 사이의 계약이 취소된 후인 2018년 7월 20일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 영화 수입에 있어 도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끄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청설> 은 10월 개봉을 앞둔 작품으로 이미 9월 3일 영화 재개봉 사실을 언론과 대중에 공지하였고, 당사처럼 작은 규모의 회사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들여 마케팅도 시작하였습니다. 협회의 발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유일한 당사자는 본 영화를 수입한 당사입니다. 그러나 협회는 당사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회원사의 주장에만 기초하여 마치 당사가 이중계약을 추진한 것처럼 발표하였습니다. 협회의 발표에는 영화사 진진과 헝가리 회사 간 체결된 계약이, 당사의 계약 체결 전 이미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중계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중계약은 영화사 진진과 저작권자 사이의 사적 분쟁으로 법률상 해결할 문제이고, 정당하게 영화를 수입한 당사를 언론 보도의 방법으로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여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는 영화 <청설> 의 수입배급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영화 <청설> 이 예정대로 10월 중 극장 개봉을 통하여 많은 관객 여러분에게 소개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