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소각장에 버린 이모(50)씨 [뉴스1]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소각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50)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법정에서 “살인한 것은 맞지만 돈 때문에 죽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 또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살인 동기를 두고 이씨와 검찰의 법적싸움이 다시 한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살인의 양형기준은 징역 10년에서 16년이다. 하지만 중대한 가중사유가 있는 강도살인의 경우 징역 20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음 날인 5일 오후 10시 10분께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 날 오전 6시 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이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 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B씨는 대출까지 하면서 돈을 빌려줬다.
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살해 직후 B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으며, 대출까지 받아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1억6000만원을 사용했다.
이씨의 범행은 B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발각됐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이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혐의도 당초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