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추징금 1645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씨잼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나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유통하지 않았다.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동료 래퍼 바스코,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 코카인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발 검사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엑스터시 투약은 무혐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