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안양교도소, 서울 남부교도소 등에서 복역한 뒤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당국의 보호 관찰하에 있었다.
고영욱은 2010년 12월 서울 홍익대 근처에서 당시 13살이던 중학생 A양에게 자신이 연예인이라고 밝힌 뒤 오피스텔로 불러들여 술을 먹이고 두 차례 성폭행했다. 2012년 3월 30일에는 한 케이블 방송에 함께 출연하던 모델 지망생 B양을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 또한 같은 해 4월 5일에도 한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울 홍은동 근처에서 13살 C양을 유인해 차에서 성추행했다. 이미 앞선 범죄로 고소당한 상태였던 고영욱은 결국 2013년 구속됐다.
당시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고영욱은 출소 당일 “연예인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제부터 제가 감내해야 할 것들을 감내하면서 성실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고영욱의 전자발찌 착용은 이날 끝나지만, 신상정보 공개는 앞으로 2년 더 이뤄진다. 신상정보 고지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주소, 나이 등 기본 정보는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2020년까지 확인할 수 있다.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해 90년대 최고의 가수로 활약했던 고영욱은 ‘연예인 1호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그의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에 취업이 제한된다. 1976년생인 고영욱은 50세가 되는 2025년에야 연예기획사에 취업할 수 있다. 현재 KBS, MBC는 영구 출연 금지한 상황이며 거의 모든 방송국에서 자료화면으로도 다루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