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 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2015년 1월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세금 629억원의 포탈 혐의로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구속된다. 당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돼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 일가의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부터는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했고, 나흘 만인 2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탈세 자산의 해외 소재지는 프랑스 파리 소재 부동산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판단이 복잡해 영장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밖에도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을 놓고 약사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