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진에어의 불법 외국인 임원 등기를 방치한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최종 결론은 내달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청문에는 보통 2개월 이상 소요된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조 전무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으로 공식석상에서 미국식 이름인 '조 에밀리 리'를 쓴다.
외국인의 불법 이사 등기는 면허 결격사유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조씨는 이미 등기이사에서 제외된 상황이어서 지금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그리고 외국인인 조씨가 진에어를 실제적으로 지배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다.
현행법에서 외국인이 항공사의 주식을 2분의 1 이상 소유하거나 실제로 경영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역시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진에어 이사회 회의록 등 내부 서류를 검토했으나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사안이 많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씨의 등기이사 당시 담당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2013년과 2016년 수차례 진에어 면허 변경 신청이 이뤄졌는데,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 2016년 2월 대표자 변경 신청 접수를 처리한 담당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이 수사의뢰됐다.
국토부는 2014년 '땅콩회항'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징계할 방침이다.
국토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시 좌석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는 감사에서 확인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사 경영간섭이나 갑질,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의 자격과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