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전용 택시 ‘펫택시’가 인기다. 펫택시는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 ‘펫(Pet)’과 ‘택시(Taxi)’를 합친 신조어다. 지하철로 1250원이면 이동하는 거리를 1만5000원을 내고 가야 하지만 망설임 없이 펫택시를 선택하는 반려 인구가 많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받던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중·대형견도 OK… 펫택시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펫택시는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전화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예약 날짜·시간·출발과 도착지 주소를 알려 주면 예약 가능 여부와 비용을 알려 주는 방식이다.
업체에 따라 예약금을 받기도 한다. ‘노쇼’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무게와 마릿수에 따라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다. 동반 탑승자가 추가되면 인당 금액을 부과하는 곳도 있지만,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에 여지가 있다.
펫택시는 보호자가 함께 이동할 수도 있지만, 병원 혹은 미용을 맡기기 위해 반려동물만 태워 보내도 된다. 펫택시 내부에는 애견 시트·애견 안전벨트·배변 패드 등 반려동물 전용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운전자가 관리해 주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이동 서비스의 등장에 1000만 반려 인구가 호응하면서 펫택시 업체들도 점점 늘고 있다. 지난 3월 22일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택시(펫택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펫택시 업체 ‘펫미업’을 운영하는 박나라 나투스핀 대표는 “지난해 9월 당시 중소기업청에 법인을 등록하러 갔을 때만 해도 ‘펫미업’이 처음이었다”며 “지금은 파악되는 업체만 3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기본요금 모범택시보다 비싸… 그래도 타는 이유는 펫택시의 기본요금은 일반 택시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일반적으로 8000원이지만, 업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는 서울을 기준으로 일반 택시의 기본요금 3000원보다 2배 이상 비싸고, 모범택시 기본요금(5000원)보다도 높다.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라 추가되는 이동 요금 역시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다. 네이버지도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해 1㎞마다 1000원씩 추가하는 곳도 있고, 택시 미터기 앱을 사용해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요금을 과금하는 곳도 있다. 서울 기준 일반 택시의 이동 요금은 142m당 100원이 추가된다.
기본요금이 비싼 데에는 펫택시의 특수성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펫택시에는 반려동물 편의 시설이 준비돼 있고, 반려동물의 털 빠짐과 배변 실수 등 청결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펫미업은 1회 운행할 때마다 차량 청소와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용 요금에 있어서 고객들은 반려동물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동하는 데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시장 형성 초기인 펫택시지만, 입소문을 타며 이용자가 늘고 있다. 펫미업의 경우 이용자가 급증하며 프리랜서 차량을 포함해 총 14대까지 운행 차량을 늘렸다.
이는 펫택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반려 인구의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서울 시내 대중교통 이용은 이동 수단마다, 운영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원칙상 동물은 데리고 탈 수 없지만, ‘소수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반려동물로서 용기에 넣고 겉 포장으로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 보조견’은 탑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시내 버스의 경우에는 장애인 보조견과 더불어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만 탑승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실상 약관에 따라 반려동물을 데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펫택시 운전자는 “반려동물이 택시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전용 이동장 안에 태워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았다”며 “택시 운전기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무런 제약 없이 반려동물과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펫택시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