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편의점 3곳 중 1곳 이상에서는 여전히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은 주로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거나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담배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때 점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는 편의점 점주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징금, 영업정지)이 처해진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매년 위조신분증으로 적발되는 미성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해 자신과 닮은 인상착의의 사람의 신분증을 구매하는 등 신분증위조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책임은 오롯이 점주에게만 있기 때문에 신분증검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풍조와 맞물려 6대편의점인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CU, GS25, emart24 등의 편의점에서는 신분증감별기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분증인식기 싸이패스는 스캐너와 지문인식기를 통해 2초내에 모든 검사를 마칠 수 있는 장비로 빠른시간 안에 정확한 검사가 가능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싸이패스 관계자는 "전국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관공서, 대기업 등에 신분증인식기가 설치되고 있다"며 "위조신분증으로 인한 불합리한 처벌 빈도수를 줄여 영세업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