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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가상화폐 사기’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7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0만247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신고 건수보다 1만7949건(15.2%)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신고가 지난해 712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 198건(38.5%)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신고는 453건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운영한 한 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공개(ICO)로 1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5704명에게 191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도 3만8919건으로 2016년보다 770건(2.0%) 증가했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난 결과다.
금감원은 “주로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2016년 580억원에서 지난해 618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719건으로 2016년보다 1746건(70.8%) 감소했다. 불법 대부광고 신고도 1549건으로 2016년보다 623건(28.7%) 줄었다.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46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 3520건은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되도록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