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이 빅뱅으로 영리활동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용산구청은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
이와 관련 YG는 "2년 전 ‘MADE’ 앨범 작업 때 녹음한 곡인 것을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도 알린 사실이다. 왜 문제를 삼는 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직을 할 수 없지만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가능하다. 또 앞서 많은 스타들이 군 복무 전 찍은 광고를 계속 내고 만든 음악을 발매하는 일 있었는데, 입대 전 체결한 계약으로 문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