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가맹점주들에게 '치즈 통행세'를 물게 하고 탈퇴 가맹점주의 매장에 보복 출점을 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점주들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이하 협의회)는 24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형식 논리에 치우치며 치즈 통행세로 폭리를 채우고 보복 출점 등을 무죄로 판결해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좌절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전 회장이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키고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빼돌린 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집행 용도로 받은 5억7000만원을 횡령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는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가맹점주들에게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인 정두현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12년 동안 57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불필요한 거래단계가 오히려 비용을 높여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절차를 없애려고 한다"며 "미스터피자는 직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탈퇴한 가맹점주의 매장 근처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만들어 '보복 출점'을 했다는 점을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했다.
협의회 측은 "보복 출범의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아니라고 본 것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불공정행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또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협상권 강화' 개정안 통과도 이뤄져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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