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ㆍ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본사는 11일 오후 5시 여의도 CCMM빌딩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활용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ㆍ사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번 합의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가 51% 이상 지분을 갖고, 본사 임원이 대표를 맡는 상생기업이 설립된다.
기존에 설립됐던 3자(본사ㆍ가맹점주ㆍ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의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고 협력업체는 지분참여를 할 수 없고 등기이사도 맡을 수 없다.
상생기업 소속 제빵사들은 기존보다 평균 16.4% 인상된 급여를 받고 복리후생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본사의 직접 고용이 어렵다며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해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10월 정부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접 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