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처음으로 전 산업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0일부터 4800여 개 본사와 70만여 개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산업에 대해 본사와 대리점 거래의 실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일부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일부업종에 한정돼 국내 대리점거래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대리점 분야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사는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과 정책 마련,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8월부터 9월까지는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대리점·대형마트·온라인 등)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 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점검한다.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과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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