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 형사부)에서는 차주혁이 받고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207만 3300원 등 실형을 구형했다.
당초 선고기일이었던 지난 재판에서 검사 측이 공소장내용을 일부 변경하면서, 선고공판이 일주일 연기됐다. 이날 차주혁은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음이 확인됐고 "사건에 연루되면서 병원에서 8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일주일에 두 번씩 소변검사를 하고 약을 끊으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치료를 더 받으면서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주혁는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29·여·불구속 기소)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8월 김모(26·남·불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2월엔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맡고 대마를 매매 알선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3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 가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