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시즌 K리그를 들썩이게 한 오심 사건이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이른바 '핸드볼 파울'에 따른 페널티 킥 오심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퇴출당한 축구 국제 심판인 박인선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심판위원회가 자신에게 내린 무기한 심판배정정지 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회의 '퇴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게 그 이유다.
박씨는 지난 3월 19일 FC 서울과 광주 FC전에 제 2부심으로 참여해 김성호 주심에게 "(광주 선수의 핸드볼 반칙이) 맞다"며 잘못된 내용을 무선교신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인 오심으로 페널티 킥 찬스를 얻어낸 서울은 광주를 꺾고 2-1 승리를 거뒀다. 이에 심판위원회는 "박씨가 핸드볼 파울과 관련한 오심을 주심에게 전달하고도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도덕적인 문제를 보였다"며 퇴출을 결정했다.
그러나 박씨는 "나는 핸드볼 파울과 관련해 '맞다, 안 맞다'는 내용을 무선교신을 통해 전달한 바가 없다. 당시 무선교신 내용도 녹음되지 않았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인인 장달영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박씨는 당시 선수의 몸에 가려서 핸드볼 반칙 상황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반칙이다, 아니다'와 관련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주변에 있던 선수가 하는 말이 교신을 통해 흘러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또 "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상황 보고서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이 정황상 '박씨가 핸드볼 파울이 맞다'고 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내용이 담겨 있다. 직접적으로 '박씨가 했다'는 언급은 없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영증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4명의 관계자 중 3명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위원장은 먼저 "현재 무선교신 내용을 녹음하는 리그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씨를 제외한 주심과 제1부심, 그리고 대기심이 '박씨가 파울이 맞다'고 말했다"며 "파울 상황 당시 심판들 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박씨가 주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판정 과정상 맞다"고 반박했다.
심판 퇴출은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박씨는 이 또한 심판위원회가 재량권을 남용해 지나친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심판 상벌 규정에 따르면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한 심판은 5경기 이상 출장 정지, 성범죄를 저지른 심판에 대해서는 해당 시즌의 계약 해지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장 변호사는 "박씨가 설령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무겁다. 성범죄자도 당해 연도에만 계약을 해지한다. 거짓말로 인한 퇴출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박씨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맞게 법적 대처를 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2월 동계훈련 당시 '심판이 규정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