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화가 조영남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새로운 쟁점을 제시했다.
5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 모씨는 법률대리인을 대동하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여러차례 심리가 이뤄졌지만 재판부가 변경된 후 첫 심리였다. 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 공판 때 미술계 전문가와 대작작가를 불러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조영남이 대작작가 A씨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속여서 17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5000여만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영남이 초대전을 개최하면서 그림을 팔았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여전히 조영남의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검찰은 A씨가 대부분의 그림을 그려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조영남이 마지막에 경미한 터치를 했다고 하지만 그림에서 최후의 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작작가인 A씨가 먼저 조영남의 그림을 위조해서 팔았고, 이부분이 저작권 위반이다. 그리고 조영남이 사기를 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크게 네 가지 쟁점으로 나눴다. 작품에 대한 개념, 대작작가의 역할, 저작권 귀속 미술 작품의 가격 형성 과정을 중점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전문가 한 분씩 신청하셔서 그분들로부터 작품 성격과 저작권 귀속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며 전문성을 가진 분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대작작가 A씨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고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6월 12일 오후 4시에 속행된다.
이에 조영남 공판 후 취재진에 "새롭게 재판을 시작하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후, 배경에 경미한 덧 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명화가 A씨는 지난 5월 16일 2007년부터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렸고, 조영남이 이를 고가에 팔았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점 이상, B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영남에게 전달했다. 조영남은 이들에게 건네 받은 완성작을 30~5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사기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고, 조영남은 지난 6월 3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