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법원은 19일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각이유에 대해서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이후 심사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기금 출연의 대가성을 놓고 이 부회장 측과 특검팀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최씨를 지원해주고 박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코레스포츠와 체결한 마케팅 계약금 213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공여액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권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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